"쉿, 너만 알고 있어"
대외비
202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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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 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전달해 줄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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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이란?
양곡관리법은 1950년 2월 16일에 적용돼서, 양곡을 제대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음식을 공급하려는 법이야. 이 법은 양곡 수급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양곡을 사고 파는 것, 양곡의 수출입 및 수익금을 가져오는 것, 양곡을 관리하는 것, 양곡 판매업자를 감독하는 것 등을 포함해. 쌀, 보리, 콩 등 많은 작물이 이 법에 포함돼 있고, 채소류는 포함 안 돼. 이 법은 과잉 생산된 특정 양곡(일반적으로 쌀)의 경우, 정부가 수매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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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이 규정은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2023년 2월 27일에 수정되었어. 수정된 내용은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8% 이상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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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입장
그동안 쌀 문제에 관한 입법 문제로 여야 간 대립각을 세운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23년 3월 23일 본회의에서 거대의석 수를 가진 민주당과 야권의원 대부분은 찬성하였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반대를 하였어. 총 266명 가운데 찬성 169표(반대 90, 기권 7)로 통과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했어.
또한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으로 꼽자마자, 실질적인 협상과 토론 없이 의회를 폭도짓하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은 이제 '방탄 정당'으로 불리며, 자신들의 방탄 진지가 되어 줄 특정 세력을 위해 농업 전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다"고 말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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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어. 대통령실은 "농민과 농촌을 위한 결단"이라며 이를 강조하였고, 법안의 재의결은 국회에서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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